• 최종편집 2024-0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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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회 충남도민체전 폐막... 천안시 종합우승
    [충청시민의소리] '가족행복도시 서천에서 피어나는 서천의 꿈, 하나 되는 도민!’의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펼쳐진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19일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도내 15개 시·군 7천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등 5만여 명의 도민들이 함께한 이번 도민체전은 나흘간 19개 종목의 뜨거운 열전이 이어지며 충남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과 열정의 장으로 펼쳐졌다. 천안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아산시가 2위를, 서산시가 3위의 성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논산시는 6위를, 계룡시는 10위를, 금산군은 12위를 했다. 차기 개최지인 당진시에 대회기가 전달되면서 도민들의 열정만큼 뜨겁게 타오르던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의 성화가 꺼졌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 성공적으로 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서천 군민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도의 체육발전과 도민의 화합뿐만 아니라 5만 명 이상이 우리 군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서천군은 대회준비로 조성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서천군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종합운동장에서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마지막 경기로 열린 축구 일반부 결승에서 계룡시가 승부차기 끝에 당진시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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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9
  • 김종민 국회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충청시민의소리]진주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7일(금)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습‧반복적으로 위협행위를 가할 경우, 가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가해 임차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웃집에 오물투척을 하거나 폭언‧욕설 행위로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위협행위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지난 4월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피해 가정은 일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비극을 겪는 등 최근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생활에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기, 김병기, 박광온, 송옥주, 신창현, 원혜영, 이규희, 전해철,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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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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