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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행위 주의 당부
- [충청시민의소리]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가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경 연산면 송산리 인근 소나무 숲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출동하여 소나무 숲 인근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2시간 20여분 만에 완전히 화재를 진압하였다. 화재조사 결과 이날 불은 인근 주민의 밭두렁 소각 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부득이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주택 인근 쓰레기 소각은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소각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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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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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119거짓 신고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지난 1월 21일부터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1회 거짓 신고의 경우 200, 2회시 400, 3회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은 ‘장난전화’와는 구분된다. 최근 인식개선을 통해 장난전화와 거짓 신고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으로 올린 것이다,. 최장일 서장은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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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119거짓 신고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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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드론 활용 신속한 화재 진압 작전 펼쳐
- [충청시민의소리]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지난 9일 연산면 한전리 대나무밭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에 소방드론을 적극 활용하였다고 전했다. 소방서는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경“집 옆 대나무밭에 화재가 나 집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긴급히 출동하였다. 현장 도착과 동시에 신속한 화재진압과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소방드론을 투입하여 화재 현장 상공에서 연소 방향을 파악하고, 화재진압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화재 진압 후에도 소방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연소 범위를 조사하였다. 남궁 봉 현장지휘팀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산들불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방심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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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드론 활용 신속한 화재 진압 작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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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탈출을 위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 칸막이’는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벽을 두드리면 통통 가벼운 소리가 나며,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으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장일 서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생명의 문이 된다”며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민들 또한 경량 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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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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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아름답고 소중한 산림 우리 함께 지켜요
-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림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산불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산림 내 문화재 합동 안전점검 및 화재진압훈련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취약시간대(11시~16시) 산불 예방순찰 강화 등으로 봄철 산불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였으며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46%를 차지한다. 산불예방 수칙에는 등산 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등산객 담배꽁초 무단 투척 금지,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이 있다. 최장일 서장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시작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봄철 안전한 산행을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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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설 연휴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노유자 시설 및 복합건축물이 있으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가지고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해선 안 된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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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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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문화유산 화재 진압 훈련 실시
-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은 지난 27일 계룡시 두마면 소재 사계고택(충남 기념물 제190호)을 대상으로 목조문화재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목조문화재 화재 발생 시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한 초기대응시스템 점검과 화재진압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취지를 두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방서 단독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 화재진압 대응 매뉴얼에 대한 단계별 임무수행 ▲ 소방차량 진입로 등 진입여건 및 현장 부서위치 파악 ▲ 소방용수 위치 파악 및 확보 방안 등이다. 안성규 계룡119안전센터장은 “목조문화재는 건물 구조가 목조로 되어 있어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진압이 어렵다” 며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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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문화유산 화재 진압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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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설 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홍보’
-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오는 2월 1일부터 14일(2주간) 설 연휴 기간을 맞아 코로나19감염 예방의 일환으로 시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운동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소방청에서 제작한 홍보이미지를 전광판을 활용한 이미지 송출 ▲ 계룡소방서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 ▲ 관내 관공서 및 판매시설 배너 설치 등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에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 거실)마다 1개씩이며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필요하다. 최장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설 연휴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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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설 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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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당부
- [충청시민의소리]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26일 겨울철 실내 활동 및 화기사용 증가 등으로‘부주의’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논산시에서 발생한 화재 총 159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67건(42%)으로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취사기구 등 발열 기구를 활용한 음식 조리 시 자리비움 금지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기 금지 ▲담배 꽁초 불씨 제거 후 처리 ▲겨울철 3대 난방용품(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였다.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평소 작은 관심으로도 부주의 화재는 예방이 가능하다”며,“자율점검을 습관화하여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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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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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겨울철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
-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내달 28일까지 공사장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여 계룡시 관내 겨울철 공사장 화재안전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계룡대실 1BL 공동주택 공사장 등 7곳이며,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 공사장 관리 책임자 소방안전교육 ▲공사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 및 화기 취급 주의 지도 및 단속 ▲공사 중 우레탄 작업, 무단 용접·용단 작업 안전 지도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매뉴얼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겨울철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공사장은 특히 예방이 중요하며 공사장 내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나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등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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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겨울철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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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동파로 지하층 침수, 긴급지원!
-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지난 17일 엄사리의 건물 지하층에서 수도관이 동파되어 물이 넘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엄사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지하층에 1m 이상 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중펌프 및 이동식 동력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하고 현장 안전 조치를 취하였다. 겨울철 동파를 예방하는 방법은 △보일러 및 수도 배관 보온을 철저히 하고, △영하 10℃ 이하일 경우 물이 조금씩 흐르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출입문 또는 창문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파 방지를 위해 스티로폼, 헌 옷 등으로 감은 보온재 위에 전기열선을 여러번 겹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온도의 급격한 상승과 축적으로 보온재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온이 급강하하는 겨울철은 동파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파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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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동파로 지하층 침수,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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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드론으로 유기견 포획
- [충청시민의소리]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경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마을에 유기견이 돌아다니며 사람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소방드론을 활용해 유기견을 포획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개가 사람을 물고 위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유기견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소방드론을 활용한 수색 끝에 유기견을 발견하여 마취총을 이용해 유기견 1마리를 포획했다. 소방드론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화재는 물론 구조 등 소방작전 다방면에서 활용되며 신속·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소방대원의 접근이 곤란한 현장에선 드론으로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해지며 작전수행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소변영 구조구급팀장은“개에 물리면 광견병이나 파상풍에 감염될 우려가 크다”며 “위협적인 개를 발견했을 때에는 다가가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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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드론으로 유기견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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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불법행위 불시 교차 단속
-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따라 계룡시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교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단속은 소방특별조사반이 편성돼 시·군별 교차 단속이 실시되며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관계인의 소방관리 책임을 강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화펌프가 고장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겨울철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방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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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불법행위 불시 교차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