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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의원, 법원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조정제도 활성화는 결국 민주주의 근본 원칙인 합의정신에 입각해야 [충청시민의소리] 1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조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모든 사건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재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조정제도와 같은 합의의 원칙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합의정신에 있으며 조정제도 활성화의 목적도 결국 주권자의 민주적 합의활성화”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정제도 활성화는 소송건수가 많은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조정‧중재같은 사회적 합의 시스템 활성화에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도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조정신청사건은 민사본안사건의 1%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는 송무중심의 법률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흐름”임을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협의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김종민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함영주 교수(중앙대)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함 교수는 ‘민주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판과 조정의 역할을 구분했다. 그는 변호사로 구성된 일명 ‘피스메이커’ 즉, 조정인들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정절차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승태 판사(서울고등법원)는 차지차가조정법부터 시작된 민사조정제도의 재․개정 과정을 통해 조정제도가 어떤 변화를 통해 겪어왔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황 판사는 일정 사건에 대해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하도록 하는 조정전치 제도 활성화와 외부분쟁해결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정센터 법제화를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조정 대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제도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조정 의무화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재판 및 법원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김도윤 사무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국가의 공식적인 분쟁해결권한 독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정제도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조정전치의 경우 규칙 등에서 일부 포괄위임 등의 우려가 있고, 외부조정기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는 공감하지만 조정에 대한 집행력에 있어 기존법원과의 구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준모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조정 당사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절차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며 조정절차가 갖는 본질적 장점인 사적자치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도 개선보다 예산 확충의 시각에서 조정인의 수당 현실화와 조정센터 확충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지철 상임조정위원(서울법원조정센터)은 본인의 조정활동 경험담을 통해 상임조정위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조정위원을 전국 각급 법원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우수한 인력이 영입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법원조정제도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을 포함해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세부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향후 법원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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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 김종민 의원, 직장 내 소위 ‘징벌방’방지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충청시민의소리] 앞으로는 「징벌방」으로 불리는 업무배제 또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7일, 직장 내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양진호 사건’과 신임간호사 ‘태움’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그러나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징벌방’, 즉 직장내 에서는 근로자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기 동료들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악의적인 괴롭힘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배제’라는 공간적 의미부여와 ‘집단 따돌림’이라는 특정 행위를 명시하여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사측의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측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토록 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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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9
  • 김종민 의원, 공공기관 인사제도 토론회 개최
    - 정치적 임용기준, 감사 임명의 이원화, 심사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 거론 -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공론적 인사추천모델 필요 - 새로운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어야 공공기관장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어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한국 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논란에 여야를 떠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취지로 열렸다.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공공기관 장과 임원에 대한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인사는 ‘낙하산 인사’와 ‘코드 인사’ 논란으로 정부의 신뢰도 실추를 야기하는 큰 문제” 라며 “공공기관 인사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약속한 국정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론적 인사추천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최무현 상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주었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치적 임용 등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인사기준을 차별화시키거나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의 회의록 공개,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마련 등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공공기관 성격에 따른 인사기준 차별화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배 교수는 인사혁신처 내 인사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후보자 DB를 통합‧관리하여 인사수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후보자 DB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진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관료 중심의 일본 낙하산 인사(아마쿠다리) 사례를 들며 정치적 임용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능력만 검증된다면 관료출신이나 정치인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에 대해 공감하며 감사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천인사를 임명하는 방안까지 추가로 제시했다. 그리고 정권교체시 논공행상 인사는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기관장이나 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정권교체시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로 관계자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매우 유익한 자리였으며 오늘 나온 여러 제안을 갖고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연구원, 행정학회 등과 더불어 많은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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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김종민 의원, 금산군 추부면 ‘바나듐 채굴신청’ 반대 주민 대표와 대화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금산군 추부면 정보화마을에서 ‘바나듐 채굴신청’ 반대 주민 대표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약 9년 전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원에서 우라늄 채광시도에 이어 이번에는 추부면 신평리에 바나듐을 채굴하겠다는 채굴계획인가 신청에 주민들이 방사능 노출 위험의 이유로 반대서명 및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광업권자인 (유)코리아바나듐이 지난 4월29일 충남도에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해 충남도에서 금산군의 의견을 요청했기 때문이며, 6월 25일까지 처리기한을 두고 있다. 금산군에 따르면 ‘(유)코리아바나듐(대표 홍재호)이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873-16외 6076㎡에 갱구와 폐석장 등을 개발해 연간 60만톤(월 5만톤)의 원광을 채굴해 선광 후 필리핀 소재 제련업체에 운송해 바나듐을 추출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군은 충남도가 이달까지 금산군의 종합의견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금산군은 광업권자의 개발계획 자료가 미흡하다며 자료 보완 요구를 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신평리 주민들을 비롯한 추부면 주민들이 즉각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추부면 곳곳에 바나듐 광산개발 추진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대표 이모씨는 “채굴하려는 광물이 우라늄과 함께 묻혀 있는 경우가 많은 바나듐으로 알고 있다” 며 “ 지역 주민들은 이름만 바꾼 우라늄 채광을 재시도 하는 것이 아니냐” 며 방사능 노출 위험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어 "복수면에서 9년 전 추진하려다 실패한 우라늄 광산 개발과 추부면에서 하려는 바나듐 광산개발은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라늄 함량이 높은 지층대인 옥천대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관련 전문가 자문과 자료 수집을 통한 광산개발 시 문제점(환경피해 등)을 분석해 종합 의견을 수집하고 우라늄이 나올 경우에 대비한 피해 대책 등을 제시해 허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금산군·충남도 행정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얻어 지역 군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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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4
  • 김종민 국회의원, 금암·엄사 상가번영회와 간담회 개최
    — 김 의원,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업” — 지역경제를 살릴 기둥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충청시민의소리] 김종민 국회의원이 지난 31일 금암동, 엄사면 상가번영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침체로 매출 부진 등에 시달리는 계룡시 상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가번영회원들은 하나같이 “급격한 경기 침체와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상가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금암동 인근 부지 활용을 통한 주차장 시설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과 같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계룡시의 관광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매년 군문화축제를 치르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은 “군문화와 관련된 VR체험관 같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해 관광객이 언제든 찾을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다른 도시처럼 시에서 테마거리를 만들어 계룡시의 렌드마크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김종민 국회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정책간담회가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릴 기둥산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향적산 개발 및 군과 연계된 관광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국방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키워 나가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정준영 금암동 상가번영회장은 “오늘 김종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갖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대화로 지역상가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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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3
  • 김종민 국회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습‧반복적인 주거위협행위자 계약 해지되고 재계약 못한다! [충청시민의소리]진주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7일(금)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습‧반복적으로 위협행위를 가할 경우, 가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가해 임차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웃집에 오물투척을 하거나 폭언‧욕설 행위로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위협행위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지난 4월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피해 가정은 일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비극을 겪는 등 최근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생활에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기, 김병기, 박광온, 송옥주, 신창현, 원혜영, 이규희, 전해철,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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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9
  • 김종민 의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숙의 민주주주의’자체감사 확립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하였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 함에 따라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자체감사를 위해 합의제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독임제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자체만이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감사관 1인이 자체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함에 따라,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와 공개 및 처리, 감사기구 예산 편성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김종민 의원은 “지방분권화 및 분권발전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확장되므로 이에 걸맞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한 합의제감사기구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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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2
  •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홍영표 원내대표 초청강연'
    [충청시민의소리]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5시 충남 논산시 지산동 논산문화원 다목적홀에서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는 나소열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종민 국회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김종학 금산군의회의장, 양승숙 여성정책개발원장등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핵심 당원 150여명이 참여 했다. 나소열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역동적이고 민주주의 살아 날 것 같은 요즘 현실을 느낀다.”라며“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새롭게 짜가는 진짜 일꾼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의원은 여러분들의 자랑이며, 확실한 논리와 언변, 두둑한 배짱 그 무엇 하나 나무랄게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정치를 강물에 비유하며 “정치라는 강물이 흘러 국민의 바다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 며 “국민이란 바다로 가지 않고 웅덩이에 고여서 썩어 가고 있는게 지금 한국 정치의 상황이다.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민의 바다로 흘러 갈수 있게 물고를 터놓았다.” 라며 “지역민과 당원들의 뜨거운 성원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지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강연에서 “패스트트랙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적법한 절차” 라며 “수십 년간 국민이 원한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다. 국가이익은 곧 민생으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종민 의원을 상임의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계특위 간사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김종민 의원은 뛰어난 이론가이기 때문이다.” 라며 “정말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등 함께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하나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법, 공수처법이 모두 정리가 되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선거법이론으로는 김종민의원이 최고의 전문가일거다.” 라며 “김의원은 나중에 정치를 안 해도 전 세계에서 서로 모셔 갈 것이다. 노후는 걱정 없겠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여러분이 뽑아주신 김종민 의원이 중앙 무대에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주신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 하고 이 자리에 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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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3
  • 김종민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구제·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려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관리주체인 법무부장관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규모는 2018년 기준 1,011억 4,500만원, 평잔금액은 213억 1,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제비로 쓰이기보다는 검찰청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법무부가 위탁운영하는 스마일센터 등 주로 지원단체 운용비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긴급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월 1회 열리는 심의회 절차를 기다리다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의 미비점이 언론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2018년 3월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금 중 범죄피해구조금에 사용되는 기금은 1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기금운용심의회만으로는 효과적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운용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고용진, 김병기, 김해영,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정성호, 정인화,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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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김종민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직장 내 민주주의와 인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충청시민의소리]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과 관련한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논의·보고사항에 추가된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는 고충 상담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종민 의원은 “노사협의회라는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가 있다.”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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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김종민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치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참여재판 신청율은 4%, 실시율은 2%정도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지원(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맞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설명할 대상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부분도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범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참여재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정인화, 조승래,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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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김종민 국회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9일 계룡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2003년 개청 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30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계룡시민들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시법원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사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과 노력을 계속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룡시법원 설치와 더불어 법원 규칙 개정사항인 계룡시 등기소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송갑석,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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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 김종민 국회의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공동으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식전행사에서 김종민 의원, 이찬희 협회장의 인사말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축사가 있었다.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이에 관한 공론화 필요성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부 형사법제과 신희영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여운국 부협회장(변호사),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 판사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상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법심리학을 비롯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방법, 특정 범죄에 대한 필수적 참여재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교수는 대상사건의 확대방안, 배심원 평결의 효력강화, 검사의 항소제한, 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절차개선 등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법무부 신희영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과 절차적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대한변협 여운국 부협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여건 조성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개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는 그간 취재결과를 토대로 참여재판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법신뢰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판사는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소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법원의 노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확대, 관할법원의 확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연구와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열린뉴스
    • 의정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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