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4(목)

열린뉴스
Home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실시간뉴스

실시간 미디어이슈 기사

  • [인터뷰]이청환 계룡시의회 의원,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충청시민의소리]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민의에 의한 시정수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의식을 강화하고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사항이 올바로 시정되고 차기의 정책과정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계룡시의회 다수당이 됨으로써 시의회의 역할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5대 계룡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의 각오를 들어봤다. 이청환 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의 낭비가 없었는지 행정의 위법부당한 일이 없었는지 시민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시책 및 사업의 개선을 위해 신중하게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시민의 직접정치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행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의 사용내역은 상세히 설명하고 감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계룡시정의 주인이 누군지 인식하지 못하고 감추고 얼렁뚱땅 핑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며, “공무원도 의원들도 시민이 주인이라는 준엄한 명령 앞에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행정과 예산 집행이 있었다면 공개하고 용서를 빌어야하며 숨기면 채찍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를 위한 정책, 특혜성 사업은 이제 멈춰야 하며 함께 잘사는 길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길을 고민해야 한다.”며,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가난이 대를 이어 대물림 되지 않고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정치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심사를 임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계룡시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자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지역 활동에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많은 제보와 의견을 당부했다.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2018-11-19
  • [김경구의 나팔소리] 갑질이냐 의정활동이냐?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에 육박한 영화 ‘곡성(哭聲)’의 한 장면. 딸로 등장한 효진이 아버지를 향해 쏟아낸 절규다. 강한 사투리 억양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많은 패러디를 낳고 광고에서도 사용됐다. 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헛발질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맞아 떨어지면서 상반기 최고의 ‘유행어’가 됐다. ‘시민과 소통, 집행부와 협치 의정’ 다짐하며 야심차게 출발한 제5대 계룡시의회는, 끊임없는 구설수를 만들어 내고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은 벌이며, 지금까지도 뭣이 중한지 모르고 있어 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 공무원노조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지만 시의회는 아랑곳 않고 묻지마식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다. 11월 6일자 계룡시 모 인터넷신문 보도에 ‘계룡시의회, 번지수도 모르는 시의원의 갑질’ 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계룡시의회가 또 한번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계룡시의회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A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2017년~2018년 계룡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중 계룡시장 참석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다’. 이에 지역 언론은 '시장이 정례회 및 임시회 참석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경우 외에는 강제규정이 없다며, 의회에 불참했다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지에 역행하는 부분도 아니다' 며 ‘시장의 의회 참석여부는 집행부의 업무가 아니라 의회의 업무라는 점이다. 의회에서 파악해야할 업무를 집행부에 요구했다면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갑질이 아니면 무능의 소치다‘ 라며 보도했다. 또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출석공무원의 직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정례회 및 임시회에 시장의 참석여부를 파악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계룡시의회의 업무다’ 며 ‘계룡시의회의 업무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갑질 의원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모르면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은 언행일치가 생명이다. 시민들은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의 참 모습을 기대한다’ 며 ‘이와 같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정치적인 갑질 도구로 활용한다면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배신의 정치가 될 수 있다’. 며 ‘계룡시 A의원을 ”어깨에 힘들어간 갑질이 아니면 무식(무능)이다“ 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계룡시 정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2017년~2018년 계룡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중 계룡시장 참석현황을 요구했다’는 것에 현 단체장과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정하고 있다. 또 동법 같은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A의원 “ 2017년~2018년 계룡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중 계룡시장 참석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다” 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 해서 단체장과 공무원이 살림을 잘하는지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2018-11-06
  • 논산시, 마을자치 주민역량강화 나섰다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자치 주민역량강화 교육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교육은 마을자치회 구성원들의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동고동락 마을자치회가 주민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15개 읍면동 31개소 선도 마을자치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연무읍을 시작으로 추진 중이다. 문요한 강사, 윤석진 사무국장, 공정해 대표 등 마을자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자치회별 2회 5시간에 걸쳐 마을자치의 의미와 필요성, 마을회의기법 알기 등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을 통해 마을정치 참여가 곧 ‘자치’이며 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 본래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을자치의 의미와 각 지역의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강의를 풀어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11월 말까지 교육을 마치고, 마을자치 활동가를 육성해 각 마을로 직접 찾아가 주민역량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동시에 따뜻한 마을공동체가 복원되어 지속가능한 논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30일,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그간 행정리별 474개소에 마을 자치회를 구성,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 지원사업 및 역량강화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2018-11-06
  • 김종민국회의원, 법리 중심 법령해석 국민정서 고려한 업무 수행 필요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법제처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 2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법제처의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법령해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그 동안 사회적 쟁점과는 거리가 있었던 그간의 사례를 보면 최근의 관심은 이례적인 것. 정부유권해석은 법제처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로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 <신청인별 법령해석 요청에 따른 법제처 회신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30.기준) 민원인 요청 요청(등록) 건수 376건 382건 288건 311건 244건 회신건수 (회신율) 152건 (40.4%) 191건 (50.0%) 228건 (79.2%) 190건 (61.1%) 146건 (59.8%) 정부 기관 요청 요청(등록) 건수 289건 278건 264건 234건 189건 회신건수 (회신율) 187건 (64.7%) 170건 (61.2%) 209건 (79.2%) 200건 (85.5%) 129건 (68.3%) 지자체 요청 요청(등록) 건수 213건 184건 166건 155건 127건 회신건수 (회신율) 95건 (44.6%) 79건 (42.9%) 92건 (55.4%) 111건 (71.6%) 71건 (55.9%) 합계 요청건수 878건 844건 718건 700건 560건 회신건수 434건 440건 529건 501건 346건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그러나,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해 회신대로 처리하는 비율은 95% 이상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행정기관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회신 건수 회신대로 처리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 2014년 434건 418건(96.3%) 16건(3.7%) 2015년 440건 427건(97.0%) 13건(3.0%) 2016년 529건 506건(95.7%) 23건(4.3%) 이처럼 사실상 행정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운영에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법리 중심의 법령해석으로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그 한 예로 2016년 방산업체 직원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술 접대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방위사업청 공무원 2명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의 공공입찰을 제한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 했고, 이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직원은 대표 및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청렴서약 대상자에 직원도 포함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당시 언론들은 “입찰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을 법인카드로 접대했는데도, 업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며, “접대비 결제를 회사 법인카드로 했다면 회사 측에서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법제처의 해석을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법제처는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질문엔 법인카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방산업체는 입찰 제한 등 아무런 징계나 불이익 없이 군 사업권 일부를 획득했다. 또 다른 한 예로, 소방청은 법제처에 소방공사업과 감리업 법인 두 대표가 친족이라도 동일한 특정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의 4호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는 각각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소방대상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함께 할 수 없는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 판단했다. 언론 등에서는 “소방공사업과 감리업의 동시 수행에 따른 객관성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라 비판 했고, 소방청은 “향후 관련 법 규정을 친족, 법인 간에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개선할 계획”이라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제처가 행하는 정부 유권해석은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령해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법사위 김종민 의원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 사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 해석에만 치우친 판단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법령해석의 중요성에 걸맞는 신중한 업무 수행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2018-10-30
  • 양승숙 예비역준장,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임용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 신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장군인 논산출신 양승숙(68) 예비역 준장이 취임한다. 11월1일부로 임용이 결정된 양승숙 장군은 공모에 의한 심의 과정에서 오랜 군 행정 경험으로 리더십도 풍부하고 조직관리에도 탁월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 지역 여성계 인사는 양승숙 신임 원장이 “충남 여성정책의 싱크탱크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수장으로서 다양한 여성계 인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름다운 여성정책의 개척자가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오후 4시 공주시 빈포면에 소재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강당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는 양승숙 신임 원장은 충남 논산출신으로 국군수도병원, 국군의무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양승숙 신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양승조 도지사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여성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한때 민선 7기 첫 정무부지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중적 친화력이 강하고 소탈한 성품에 의리파로 알려진 양승숙 장군은 예비역으로 전역 후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논산금산 계룡지역구에서 총선에 입후보, 강적 이인제 의원을 상대로 선전한바 있고 양 장군은 그를 계기로 정당 정파를 초월해 상당한 정치적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논산 금산 계룡지역구의 지지자 들이 ‘양승숙을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 훗날을 대비한 저변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양승숙 장군의 한 지지자는 “양승숙 장군이 충남도 정무부지사 하마평이 거른 될 때나 이번 여성정책개발원장 공모과정에서도 모 지역구 출신 정치인이 양승숙 장군이 언젠가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인지는 모르나 계속적으로 양승숙 장군을 음해하고 모략해온 사실을 전해 듣고 있다.”며 서운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양승숙 장군의 모교인 논산여고 동창회 일각에서는 이나라 최초의 여성장군을 배출한 논산여고 교정에 양장군의 흉상을 건립하자는 의견들이 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2018-10-29
  • 김종민 의원, 사법부는 스스로 공정해지기 위한 자기결단 필요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구성시 ‘회피사유 3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에 대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무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원에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배당 사무분담시에 ‘회피사유 3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이 말한 회피사유 3가지란, 1)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2) 양승태 대법원에서 요직(법원행정처 심의관, 재판연구관)을 맡은 자, 3) 핵심피의자들과 특수관계(인사명령 관계, 부장-배석판사 관계, 사법연수원의 교수-제자관계)인 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최근에 새롭게 임명된 2명을 제외한 3명 모두 이 ‘회피사유 3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범석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13년~‘15년)한 경력이 있고, 이언학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경력(‘11년~‘13년)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09년~‘10년) 박병대 당시 부장판사와 부장-배석판사 관계였다. 허경호 판사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11년~‘12년) 강형주 부장판사와 부장-배석판사 관계에 있었다. 박병대 前 대법관은 예산횡령과 재판거래 주도의혹을 받고 있고, 강형주 前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작성된 행정소송 개입 방안 문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에도 이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제21형사부의 조의연 재판장과 제32형사부의 성창호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 정운호게이트의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한 의혹을 받고 있고,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파견나간 경력(‘14년~‘16년)도 갖고 있다. 제33형사부 이영훈 재판장은 법원행정처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근무할 당시(‘15년~‘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분담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법부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에는 사법부가 누구보다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막강한 권한이 사법부에 있는 것 같지만 민심에 어긋나면 사법부가 민심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지적과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민중기 법원장에게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해지기 위한 자기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영장전담판사와 부패범죄전담부 재판장들에 대한 사무분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2018-10-18
  • 김종민, 지역 차별하는 개인회생 소급적용, 일관성 있는 기준마련 시급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요구 - 국민들 간 지역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 야기 및 법원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 - 개정법률의 입법취지 존중 지난(10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재판부가 적용하는 법이 서울과 지방이 각각 달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 앞에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데 법원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11월 25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였다. 개정법은 공포 후 6월이 지난때인 2018.6.1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국 각 지방법원 간 변제기간 소급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기존사건 중, 인가 전 사건에 대한 3년 단축 적용은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률 시행 전 조기 시행 실시하지만, 기존의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단축안을 허용하여 소급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업무지침 제정, 시행‘18.1.8) 이에 김 의원은, "서울에서 소급적용을 신청한 사람은 신법(3년)을 적용받고, 그 외 다른 지방은 구법적용을 받는다면서, 대한민국 판사들이 우리 국민에게 개인회생 관한 법은 똑같다는 것(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개별사건마다 각각 정할 수 있는 사건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판사항 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지만 법관연수를 통해서라든지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35만 명이 넘는다. 1인당 3인 가족으로만 상정해도 이들의 변제기간 단축은 100만 명의 숨통을 터주는 셈이 된다.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2018-10-16
  • 김종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참정권 수호에 앞장서야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어제(11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18세 청년들의 선거권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위헌소원에 대해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고,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판결이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 18세는 결혼과 군 복무, 공무원 시험응시 및 임용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유독 선거권만 제한받고 있다”며, “보통선거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수준에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입법부의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는 민주화를 막으려던 독재정권이 이용하던 논리”라며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학교에서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일본이 2015년 선거법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결정했던 것은 ‘더 젊은 생각,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합계출산율이 2/4분기 0.97명까지 떨어진 늙어가는 국가 한국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역설하며 헌재가 18세 선거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선거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2014년 헌재가 현행「공직선거법」 이 합헌임을 밝힌 판결(2012헌마287)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반대의견을 냈고, 현재도 위헌소원 심리 중이므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2018-10-12
  • 김종민 의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 보호 수준을 높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신용카드사·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침대, 자동차가 주행 중 화재 등 집단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본 내용으로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이미 미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이용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는 제도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매우 효율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한 효율적 피해 구제와 분쟁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도입 하고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집단소송법”으로 제명 변경 하였다. -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로서 △ 제조물책임 △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부당 표시·광고행위 △ 개인정보침해행위 △ 식품안전 △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투자상품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위해 △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 다수성 요건 일원화 하였다. - 또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고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고,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하고, 벤처·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 유예 되도록 하였다. 김종민 의원은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집단소송법 확대 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집단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2018-09-22
  • 김종민 국회의원, 추석 한가위 인사전해
    "추석 한가위를 맞아 한 해 동안의 결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논산 국방산단의 개발 효과가 인근 계룡과 금산에도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논산.계룡.금산지역 주민들게 전하는 인사말이다. 김의원은 "올해 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풀리지 않는 민생 갈증에 모두에게 유난히도 힘든 계절이었다" 며 "말라가던 여름이 가고 무르익는 가을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려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전쟁과 핵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며 " 한반도 평화시대가 머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또 "우리 지역에는 얼마 전 오랜 노력의 결실로 논산이 국방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며 "이를 통해 우리 논산·계룡·금산 지역이 우리나라 국방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며, 논산 국방산단의 개발 효과가 인근 계룡과 금산에도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밝혔다. 또한 "국방산업단지 후보지가 논산으로 단일화되었지만 국방클러스터의 한 축이 계룡인 점은 변함이 없다. 논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은 계룡시 지역 발전과 직결될것이고, 계룡시에도 기관.연구소 유치 활동에 힘써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곧 다가올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이밖에도 "4년의 국회의원 임기가 절반가량 지났다며, 후반기에는 당의 원내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남은 임기 동안 개혁 입법 과제가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챙기고. 삶의 무게로 고통 받는 지역민이 없도록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는등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고 밝혔다.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2018-09-22
  • 충청의 표심 잡기 나선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
    [충청시민의소리] 김경구 기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5일 충남 공주시 충남교통연수원 강당과 대전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충남도당 대의원 대회 및 대전, 세종 대의원 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자치분권을 완수할 최적의 황명선 후보를 선출해 달라.”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황명선 후보는 “김대중(지방자치), 노무현(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자치분권)이 꿈꾸고 선언한 ‘자치분권’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후보가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깃발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내건 처절한 단식투쟁으로 쟁취해낸 깃발이며, 분권의 깃발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의 광풍을 뚫고 지켜낸 깃발.”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명선 후보의 백년정당 로드맵은 “자치분권으로 혁신, 더 큰 정당, 더 깊은 뿌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원 151명이 한마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 열린뉴스
    • 미디어이슈
    2018-08-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