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7일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맞추어 발의된 이 법안은 70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김종민 의원은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강훈식, 김병욱, 윤준호, 표창원, 전해철, 김병기, 신창현, 송갑석, 박영선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