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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관할사건 처리 신속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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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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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9일 계룡시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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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2003년 개청 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30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계룡시민들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시법원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사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과 노력을 계속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룡시법원 설치와 더불어 법원 규칙 개정사항인 계룡시 등기소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송갑석,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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