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0(화)

김종민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4.1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구제·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하였다.

 

[크기변환][크기변환]김종민의원_프로필사진.jpg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려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관리주체인 법무부장관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규모는 2018년 기준 1,011억 4,500만원, 평잔금액은 213억 1,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제비로 쓰이기보다는 검찰청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법무부가 위탁운영하는 스마일센터 등 주로 지원단체 운용비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긴급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월 1회 열리는 심의회 절차를 기다리다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의 미비점이 언론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2018년 3월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금 중 범죄피해구조금에 사용되는 기금은 1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기금운용심의회만으로는 효과적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운용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고용진, 김병기, 김해영,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정성호, 정인화,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종민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