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김종민 의원 “입법계획은 국민과의 약속. 법제처의 조정자 역할 촉구”

-정부 법률안제출계획 절반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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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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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제출 2016년 12.7%, 2018년 30%, 2019.6월 56.6%

 

[충청시민의소리] 국회로 제출되는 정부의 입법예고 법률안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변환]AP9A4726.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매년 1월 제출되는 정부의 법률안제출계획과 실제제출현황 자료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한내 정상적으로 제출된 정부법률안은 2016년 총 205건 중 26건(12.7%), 2018년 347건 중 104건(30.0%), 2019년 6월까지 76건 중 43건(56.6%)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cf) 2017년은 대선이 있었던 관계로 제외

 

문재인 정부 이후 다소 개선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의 법안이 기한 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고 사라진 미제출 현황을 보면 2016년 100건(48.8%)에서 2018년 187건(53.9%)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6월 기준) 24건(35.5%)으로 감소했다.

 

제출계획기한을 넘긴 기한후 제출도 있었다. 2016년 79건(38.5%), 2018년 56건(16.1%), 2019년(6월 기준) 9건(11.8%)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법률안제출계획과 실제제출이 부진한 경우를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계획한 7건은 모두 미제출되었다. 다음으로 국방부가 21건 중 18건으로 85.7% 미제출, 국가보훈처가 10건 중 8건(80%), 금융위원회 18건 중 14건(7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 2018, 2019.6 정부입법계획 대비 제출 현황>

(단위: )

구 분

계획

기한내 제출

기한후 제출

미제출

2016

205

26(12.7%)

79(38.5%)

100(48.8%)

2018

347

104(30.0%)

56(16.1%)

187(53.9%)

2019.6

76

43(56.6%)

9(11.8%)

24(31.6%)

 

법제처는 법안 미제출 사유로 정부 부처 간 이견이나 의원입법, 예산수반, 법안내용 변경 등을 꼽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제출계획을 통지하는 것은, 정부가 법률로서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성의 없는 제출계획, 사전준비 부족, 입법예고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의원입법 만연이 법안 미제출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또 김 의원은 “정부가 백년대계는커녕 1년 계획도 제대로 이행 못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안 제출계획이 형식적인 것으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법률안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처가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조정자로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며 법제처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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