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수)

김종민 의원, 대전지방법원 국감에서 계룡시법원 설치 당위성 역설

- 대전지방법원장, 계룡시법원 설치필요성에 적극공감 표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0.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충청시민의소리]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8일(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10개 법원이 피감기관으로 국정감사를 받았다.

 

[크기변환]KakaoTalk_20191008_130904222_01.jpg

 

이날 감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대전지방법원장을 상대로 계룡시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충청남도에서도 유일하게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보다 인구가 적은 전국 35개 지자체에도 시군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높은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계룡시는 시군법원 정비가 완료된 이후 개청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사법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계룡시에서 논산지원까지 약 30여km로 (수도권 제외) 시군법원이 없는 곳 중 관할법원까지의 거리가 가장 길어 주민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법원 설치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은 “종국적으로 행정처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계룡시가 현재 논산지원이 소재한 강경읍과는 상당히 원거리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계룡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적극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4월 9일 계룡시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종민 의원, 대전지방법원 국감에서 계룡시법원 설치 당위성 역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