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주택화재 막은 ‘소화기’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가 지난 14일 오후 2시 20분경 두마면 팥거리2길 소재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쓰레기 소각 후 남은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집주인 백모씨가 불길과 연기를 발견하고 집에 비치된 소화기로 신속하게 초기에 대처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조영학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가 없었다면 주택 전체로 불이 확대되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다른 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