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4(금)

계룡시, 노후경유차에 최대 300만원까지 조기 폐차비 지원

- 140여대 노후경유차 선정 지원..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1.3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충청시민의소리] 충남 계룡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적극 나선다.

 

시는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0여대 늘어난 14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 폐차 시 1대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로 구입할 경우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가 추가 지원돼 1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한층 덜어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 배기량이 높은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또한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월 11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로 선정된다.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계룡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관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1대당 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계룡시, 노후경유차에 최대 300만원까지 조기 폐차비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