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4(금)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시공사 포기각서 제출’ 부실공사 우려

-단지 내 편차로 집중 호우 시 건물 침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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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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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35억중 30억 지급, 하자 보수비용 모자랄 듯.

-시민들 의회 부실공사 예산낭비, 감사 권 발동해라.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시가 엄사면 유동리 일원에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연면적 2,270㎡)이 공정률 80%에서 시공사가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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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2월 26에 준공을 목표로 건축, 기계설비, 토목, 조경 공사를 35억에 금산군 소재의 모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약 30억의 공사 대금을 지출한 상태에서 지체보상금까지 부과하였으나, 지난6일에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 나머지 5억으로 하자보수와 공사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단지 내 건물의 편차가 다른 건물과 1M이상 나게 토목공사를 진행, 집중 호우 시 건물의 침수가 예상되나 설계사무소, 감리, 감독관의 설명이 각각 달라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의 감리를 맡은 P업체는 상주 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지내 편차에 대하여 BF인증시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 어쩔 수 없는 시공이었다”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으며, 시 감독관은 처음에는 “토목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2시간 후에 “BF인증 시설물로 시공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다, 침수되지 않토록 배수시설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설명, 상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공사비 과다 지출에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총 발주금액이 35억으로 현재 30억이 지출된 상태에서 공정률이 20%가 남아있어 회사가 하자 보수를 증권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현금을 예치하고, 공사대금을 결재해야 하는데 5억으로(하자보수+공사대금 결재)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기 집행으로 인한 공사비를 과다 지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사 중지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감독 소홀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며 “입찰시에 적격심사에 철저한 씨쓰템을 적용했어야 한다, 처음부터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열의 직원 한명 없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지난해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에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건물을 매입 철거하는데 혈세를 낭비, 슬그머니 넘어가더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반드시 손실을 입힌 관계부서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며 부실공사 부분도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 며 “의회의 긴급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목직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지 내에서 건물의 편차를 1M이상 둔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아무리 BF인증 시설이라도 전문 토목직과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어야 한다, 시공과 감리, 감독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BF인증시설’ 이런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중지에 부실시공 관리감독 소홀에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에 시가 어떠한 대책을 세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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