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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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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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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외, 자치시단위 유일하게 법원 없는 계룡시. 법원 설치가 예상돼

-김종민 의원 “사법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개정안 통과로 주민불편 해소 시킬 것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계룡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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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시’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이에 계룡시민들은 3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계룡시 법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종민 의원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계룡시 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측에서도 계룡시 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멀리 논산지원까지 가지 않고 계룡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계룡시민들의 염원인 계룡시법원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김진표, 송갑석, 신동근, 이상민,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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