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4(금)

김종민 의원, 「변호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법관이 징계 전 사직 후 변호사 등록하는 꼼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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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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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등록거부사유 및 징계범위 강화, 등록심사위원 다양화

- 김종민 의원“법관 징계 회피 수단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야”

 

[충청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충남 계룡․논산․금산)은 오늘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및 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총 9인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관이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을 하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거나 결격사유·등록거부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이후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등 현행 등록거부 제도 및 결격사유가 변호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6명이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가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법관 징계 회피 수단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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