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종사자 안전 및 보건 사항 등 논의
[충청시민의소리] 금산군은 지난 6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현장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추진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업무수행평가 △안전물품(안전모 부착형 귀도리)지원 등 논의 안건에 관해 사용자 및 근로자 간 의견을 주고받았다.
내년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주무 부서인 군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에서 근로환경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법정교육,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업무수행평가는 12월 말까지 시행하고 겨울철을 맞아 옥외 근로자를 위한 안전물품(안전모 부착형 귀도리) 지원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주관한 이종규 금산부군수는 “군과 소속 근로자 모두의 노력 덕분에 안전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