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 ‘계룡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왕대산 맨발 산책로 조성 제안에 이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
[충청시민의소리] 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은 ‘계룡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는 25일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평소 최의원은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왕대산에 맨발 산책로 조성을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집행부는 왕대산 ‘사계솔바람길’ 등산로 일부 구간을 맨발 산책로로 조성하였다.
최의원의 노력으로 조성된 왕대산 맨발 산책로는, 현재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건강증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최의원은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맨발 걷기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맨발 걷기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 걷기 활성화 목적 및 정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구체적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국락 의원은 “계룡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계룡시민들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계룡시의 행복과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