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0(금)

황명선 의원, 본인상대 허위사실·무고죄 피의자 1차 공판 참석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혼란케하는 흑색비방, 무고는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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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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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시민의소리=김경구 기자] 오늘 오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는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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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은 기자들에게 지난 2023년 8월 당시 총선 출마예정자였던 본인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던 피의자 유씨와 김씨가 증거위조등의 혐의로 첫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소감과 엄정한 재판을 기대하며 방청을 위해 논산지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당시 사건이 발생하자 공문서(논산시청)와 사문서(은행계좌)가 증거 위조되고 등장한 인물과 경위가 허위임을 주장한 바 있으며 특히 경찰 고발 직후 이를 언론 기사화해 지역에 유포시킨 일련의 행위는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본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악질 정치공작이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후 황명선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은 23년 12월 15일 충남경찰청에서 증거조작의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오히려 황의원을 상대해 허위사실로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유씨는 구속됐고 또 한명의 피의자 김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오늘 첫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황의원은 “ 첫 공판일이라 의미가 있다. 선거 때마다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흑색비방과 무고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혼란케 하는 악질적범죄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 기사화해 유포시키는 정치공작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첫 재판의 방청석에 앉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 방청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명선의원이 고소한 무고 및 무고교사등 혐의에 대해 최초 논산경찰서가 수사했으나 불송치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재수사를 지시하여 사건을 충남경찰청 반부패팀이 재 수사한 결과 최종 검찰이 김씨는 불구속하고 유씨는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논산경찰서의 부실한 수사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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