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1(금)

황명선 의원, 조기 취임 대통령 위한 인수 절차 법제화 추진

“국정 안정성과 정권 이양의 명확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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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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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시민의소리=김경구 기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논산·계룡·금산)이 대통령 궐위로 조기에 실시된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황명선_국회의원_프로필사진.jpg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정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게만 인수위 설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이나 사임 등으로 조기에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지만, 인수 준비 및 내각 구성에 필요한 법적 권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황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조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에게도 ‘임기개시당선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일반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인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설치해 국정 인수업무를 전담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현행 구조상, 조기 취임한 대통령이 스스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고 기존 총리의 제청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황명선 의원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된 뼈아픈 상황을 겪고 있다”며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이 차기 조기대선 가능성을 대비한 제도적 정비로 평가받는 한편, 여야 간 이견이 예상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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