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1(수)

충남도의회, 서울대 입법연구센터·한국입법학회와 입법 공동발전 협력 MOU 체결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5.07.2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충청시민의소리] 2025년 7월 29일, 충남도청 –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7월 29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의 공동연구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50729_충청남도의회-서울대 입법연구센터 MOU_35.JPG

 

이번 협약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 강화 세미나」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입법 정책 개선: 자치입법과 입법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논의.

인적 교류: 지방의회 전문가들의 교류 및 협력 증진.


충남도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충남도의회는 202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확립해왔다. 이번 협약은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한국입법학회 두 기관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양 기관은 입법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국내 입법 분야의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홍성현 의장은 “입법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 협력이 절실하다”며, “충남도의회는 현대적인 입법평가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지방의회법 제정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입법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한 후속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충남도의회, 서울대 입법연구센터·한국입법학회와 입법 공동발전 협력 MOU 체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