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통로
[충청시민의소리]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량칸막이 등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