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소극 운영 문제 심각
- 김종민 의원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필요”
[충청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국민참여재판법)」제5조에 따라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에 따른 합의부 사건에 적용된다.
2016년 대상 사건 20,924건 중 4.1%에 해당하는 860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됐다. 이후 2017년에는 3.6%, 2018년에는 3.4%, 2019년에는 3.5%로 하락했다가 2020년 4.5%로 상승했다. 5년간 합산하면 3.8%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꾸준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
합계 |
비율 % |
유형 |
||||||||||
살인등 |
강도등 |
상해등 |
성범죄등 |
기타 |
|||||||||
건수 |
비율 % |
건수 |
비율 % |
건수 |
비율 % |
건수 |
비율 % |
건수 |
비율 % |
||||
2016 |
대상 |
20,924 |
4.1 |
735 |
9.0 |
1,433 |
4.9 |
875 |
2.2 |
5,379 |
3.0 |
12,502 |
4.4 |
접수 |
860 |
66 |
70 |
19 |
159 |
546 |
|||||||
2017 |
대상 |
19,615 |
3.6 |
641 |
6.1 |
1,108 |
4.2 |
734 |
1.2 |
5,557 |
2.9 |
11,575 |
4.0 |
접수 |
712 |
39 |
47 |
9 |
159 |
458 |
|||||||
2018 |
대상 |
19,717 |
3.4 |
645 |
6.8 |
1,138 |
2.4 |
671 |
1.9 |
5,447 |
2.9 |
11,816 |
3.6 |
접수 |
665 |
44 |
27 |
13 |
156 |
425 |
|||||||
2019 |
대상 |
17,948 |
3.5 |
595 |
6.6 |
1,238 |
1.8 |
843 |
1.3 |
5,276 |
3.2 |
9,996 |
3.9 |
접수 |
630 |
39 |
22 |
11 |
171 |
387 |
|||||||
2020 |
대상 |
19,314 |
4.5 |
594 |
12.1 |
1,098 |
3.9 |
777 |
2.4 |
5,568 |
3.8 |
11,277 |
4.6 |
접수 |
865 |
72 |
43 |
19 |
209 |
522 |
|||||||
합계 |
대상 |
97,518 |
3.8 |
2,910 |
8.9 |
6,015 |
3.5 |
3,900 |
1.8 |
27,227 |
3.1 |
57,166 |
4.1 |
접수 |
3,732 |
260 |
209 |
71 |
854 |
2,338 |
☞ 비
반면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거나,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에 의하여 배제결정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의하여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으로 처리한다.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6년 38.9%에서 하락을 거듭하여 2020년 12.4%로 하락했다.
대상 사건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1.6%에서 0.5%로 하락한 것이며, 신청 건수 대비 실시율을 보더라도 35.5%에서 11.1%로 하락했다.
구분 |
합계 |
처리 |
대상 |
신청 |
유형 |
|||||
살인등 |
강도등 |
상해등 |
성범죄 |
기타 |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
2016 |
처리 |
784 |
38.9 |
1.6% |
35.5% |
64 |
62 |
22 |
159 |
477 |
재판 |
305 |
33 |
25 |
9 |
31 |
207 |
||||
2017 |
처리 |
794 |
37.2 |
1.5% |
41.4% |
44 |
50 |
10 |
164 |
526 |
재판 |
295 |
20 |
16 |
6 |
38 |
215 |
||||
2018 |
처리 |
624 |
28.8 % |
0.9% |
27.1% |
40 |
26 |
13 |
145 |
400 |
재판 |
180 |
15 |
9 |
4 |
30 |
122 |
||||
2019 |
처리 |
625 |
28.0 % |
1.0% |
27.8% |
37 |
24 |
12 |
164 |
388 |
재판 |
175 |
17 |
5 |
4 |
35 |
114 |
||||
2020 |
처리 |
776 |
12.4 % |
0.5% |
11.1% |
71 |
44 |
14 |
191 |
456 |
재판 |
96 |
10 |
0 |
3 |
23 |
60 |
||||
합계 |
처리 |
3,603 |
35.6 % |
1.1% |
28.2% |
256 |
206 |
71 |
823 |
2,147 |
재판 |
1,051 |
77 |
55 |
26 |
157 |
718 |
이렇게 급격하게 실시율이 하락하는 원인에는 법관의 배제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건수는 2018년 183건에서 2019년 187건, 2020년 29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보면, 2020년 배심원 안전 위협 및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사유는 1건(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1호, 0.3%),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사유는 4건(제2호, 1.4%),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는 사유는 43건(제3호, 14.7%), 기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는 245건(제4호, 83.6%)에 달한다.
적용 법조 연도 |
제9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1항 제2호 |
제9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4호 |
합계 |
||||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
||||||
2018년 |
1 |
0.5% |
1 |
0.5% |
28 |
15.3% |
153 |
83.6% |
183 |
2019년 |
|
0.0% |
5 |
2.7% |
45 |
24.1% |
137 |
73.3% |
187 |
2020년 |
1 |
0.3% |
4 |
1.4% |
43 |
14.7% |
245 |
83.6% |
293 |
이 중 ‘기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제4호)’의 구체적 사유를 들여다보면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제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0년 11월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다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사 유 |
합계 |
|
피고인측 사정 |
피고인 측이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66 |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 |
24 |
|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
3 |
|
구속기간의 만료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
6 |
|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
10 |
|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6 |
|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 |
5 |
|
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
6 |
|
소계 |
526 |
|
증인 측 사정 |
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
35 |
친족간 범행인 경우(유족의 명예감정을 배려함) |
2 |
|
기 타 |
38 |
|
소 계 |
75 |
|
사건의 특성 |
전부 혹은 대부분 자백한 사건 기타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
35 |
신문할 증인이 너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
69 |
|
경미한 사건의 경우 |
5 |
|
공소장 변경 등으로 혹은 애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9 |
|
사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음(지나치게 잔인한 사건의 경우 등) |
56 |
|
공소기각 대상 등(고소취하 포함) |
21 |
|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결정 |
136 |
|
소 계 |
331 |
|
* 자료 : 2020.11.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과 불용액을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2016년 3,999백만 원에서 2020년 2,544백만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불용액은 2016년 17백만 원에서 2020년 233백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구분 |
내역사업명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차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본예산 |
추경 |
||||||||
2016년 |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
3,999 |
3,999 |
30 |
- |
4,029 |
3,982 |
30 |
17 |
2017년 |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
2,893 |
2,893 |
30 |
- |
2,923 |
2,832 |
15 |
76 |
2018년 |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
2,794 |
2,794 |
15 |
△122 |
2,687 |
2,681 |
- |
6 |
2019년 |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
2,794 |
2,794 |
- |
244 |
3,038 |
2,868 |
15 |
155 |
2020년 |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 등 |
2,544 |
2,064 |
15 |
34 |
2,113 |
1,880 |
- |
233 |
(단위 : 백만원) |
김종민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실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리고 있고, 법원도 이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재판은 기본적으로 전면 적용 △형사 재판은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등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 전면 확대 △민사 재판은 노동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